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영수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노무비로 봄이 상당함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영수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노무비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법인세 54,657,247원, 2004년분 법인세 41,591,610원, 2005년분 법인세 31,678,930원의 부과처분 및 소외 박JJ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를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본 노무비 중 2003년 사업연도 19,690,000원, 2004년 사업연도 45,155,000원, 2005년 사업연도 2,640,000원 합계 67,485,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원고가 현장소장에게 일괄하여 노무비를 송금하면 현장소장이 전문기술자 및 인력공급업체에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전문기술 자, 인력공급업체가 현금으로 이를 다시 개별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원고가 전문기술자 또는 인력공급업체에 일괄 노무비를 송금하면 이들이 다시 개별 노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원고가 직접 해당 노무자(노GG 870,000원, 박FF 570,000원, 권BB 1,560,000원, 조HH 1,080,000원)에게 노무비를 송금하는 방식 등에 의하여 노무비로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가공노무비가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전문기술자에게 공사범위와 인력투입을 위입함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 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책임 시공하는 방식, 즉 노무도급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외주비 등의 명목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원고가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노무비에 관하여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전산자료와 비교ㆍ검토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금이 중복계상자, 타 회사 근무자, 공사를 할 수 없는 강우시 근무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노무비 합계 199,665,000원이 손금에 산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심사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된 179,900,000 원은 제외).
(2) 원고 대표이사 박JJ은 2007. 4.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3년 사업연도 262,350,000원, 2004년 사업연도 93,275,000원, 2005년 사업연도 23,940,000원 합계 379,565,000원을 노무비로 장부상 원가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위 가공노무비 379,565,000원 통을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2호증의 1)를 작성ㆍ제출하였다,
(3) 피고가 가공노무비로 본 합계 199,665,000원(= 당초 가공노무비로 본 379,565,000원 - 179,900,000원) 충 원고가 실제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 사업연도 19,690,000원, 2004년 사업 연도 45,155,000원, 2005년 사업연도 2,640,000원 합계 67,485,000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가공노무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가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무25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아래 1)항 - 9)항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첨금액을 노무바로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는 갑3호증의 1 내지 14, 갑5호증의 1, 갑7호증의 1 내지 10, 갑11호증의 1, 갑12호증의 1 내지 19, 갑14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 갑19호증 의 1 내지 4, 갑21호증의 1 내지 5, 갑22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4호증의 1 내지 10, 갑6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 갑18호증, 갑20호증의 1, 2, 4, 5,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KK중앙회 진주시지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 거제 DD EEEE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3. 남창원KK 안민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 진주 학생야NN련원 샤워장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워 공사와 관련하여 장XX에게 2004. 10월 노무비 88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확인증(갑1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위 MM은행 계좌에서 이YY 명의의 KK중앙회 계좌로 2004. 12. 8.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워 공사와 이YY의 관계 및 이YY이 장XX에게 위 송금액으로 위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5. 2004 지리산선비샘 ~ 세석구간 훼손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공사 중 토공사를 합자회사 일진건설에 하도급 주었고, 위 회사에서 안CC에게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안CC에게 노무비 3,9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합자회사 일진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합자회사 일진건설이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안CC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6. 정남내수면상업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최ZZ에게 워 공사와 관련한 노무를 일괄 도급 줌에 따라 그에게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면 최ZZ가 이를 개별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는 물론 원고가 최ZZ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7. 05-4-1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한 2005. 10월 노무비로 권BB에게 1,560,000원, 조HH에게 1,08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자신의 위 MM은행계좌에 서 권BB 명의의 KK중앙회 계좌로 2005. 11. 15. 1,671,940 원, 조HH 명의의 단위KK 계좌로 2005. 11. 15. 1,074,6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위 송금사실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각 노무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업 처리되었다.
8. 이 법원의 KK중앙회 진주시지부, KK중앙회 장평지점, MM은행 창원지점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위 MM은행 계화 및 KK계좌들에서 출금된 자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원고가 실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내역표 성명란 기재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9. 한편, 위 다,(2)항의 확인서(을2호증의 1)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를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손금에 별도로 산입되어야 할 실제 노무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정AA 등에게 공사의 일부분에 판하여 노무도급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정AA이 원고 발행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