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농지 매도일로부터 약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농지 매도일로부터 약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55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