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배당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배당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8. 12. 원고에게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188,662원의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타읍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l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91. 12. 12. 위 ‘○○식품’소재지인‘경남 ○○군 ○○면 ○○리 ○○○-1 (2통 l반)’[위 주소는 1995. 1. 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마산시 ○○구 ○○면 ○○리 ○○○-1(3통 l반)으로 변경되었다]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하였다가 이후 2004. 1. 31. ‘부산 부산진구 ○○동 ○○○ (45통 6반) ○○○○○아파트 ○○○-404’로 전입신고 하였다·
(2) 피고는 1999. 7. 29.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마산시 ○○면 ○○리 ○○○-1’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1999. 8. 17.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3) 위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및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된 바 없다·
(4) 원고의 위‘○○식품’폐업 후 1998. 11. 16. 원고의 위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에 원고의 종업원이던 류○열 명의로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식품’이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2000. 6. 30. 다시 폐업신고가 되었고, 그 후 원고의 처 이○영이 회사 주식 2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식품 주식회사’가 그 본점을 위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0. 8. 26. 위 사업장 토지 및 공장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해 왔다.
(1)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 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수취인이 주소지(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그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특히, 위 다.(4)항 인정사실 하에서는,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1여년 전에 이미 위‘○○식품’을 폐업하고 피고에게 폐업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정, 원고의 처 등 다른 가족은 위 주소지가 아닌 다론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갑l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6호즘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호종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그 무렵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어겨 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이에 판한 배달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러한 결론을 좌우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당연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