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보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움이 합리적임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보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움이 합리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 286, 10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1991. 10경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이사 장○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후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소송 등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 중에서 88,333,333원(= 원금 5,000만 원 + 1992. 1.부터 2006. 12.까지 15년간 연 5%에 의한 이자 38,333,333원) 부분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일자불상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변호사 이○규에게 500만 원, 변호사 윤○영에게 200만 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였던 1992. 6. 2.부터 1997. 6. 16.까지의 급여 42, 000, 000 원(= 월 700, 000 원 x 60 개월) 빛 이 사건 소송 등을 위하여 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 여비 4, 200, 000 원 합계 46, 200, 000 원도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92. 6. 2. 위 장○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 명의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되 장○수는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해 원고를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또한 소송종료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소송비용과 이에 대한 적정금리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1992. 6. 4.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1992. 6. 8. 변호사 이○규와 사이에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가 승소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면적 또는 그 가액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변호사 이○규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변호사 이○규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회사가
1967. 7. 18. 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 가합 10068) 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청산회사는
1994. 6. 16. 대한민국 등 일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 등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변호사 이○규와 변호사 윤○영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케 하였고, 그 결과 1995. 4. 1
1. 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1995. 5. 1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94나30896). (4) 그 후 원고는 1995. 7. 12. 변호사 홍○석을 선임하여 위 92가합10068호 판결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똥기외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63,4 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64839) 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및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은 1997. 10. 10. 위 소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원고 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인 1997. 10. 8. 장○수와 사이에 이 사 건 청산회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그 판결금 수령권한을 변호사 홍○석이 갖되, 10억 원 이상을 수령하면, 그 중 2억 원을 노○순에게, 1억 원을 이○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45%에 해당하는 금원은 장 ○수에게,55%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며, 장○수는 위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면 변호사 장○화, 이○성의 보수 및 관련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원고는 위 비율에 따른 급원을 지급 받으면 변호사 홍○석, 이○규, 윤○○의 약정보수금 및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대한민국이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역사 이 사건 청산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워 94나30876 판겸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의 소률 제기하자, 장○수는 변호사 김○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재심청구의 소는 위 판결 이후 장○수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그 소송대리인들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재심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19.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원고와 장○수는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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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호 사건의 재심청구사건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승소금액 중 12%는 변호사 김○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25%는 원고가,75%는 장○수가 갖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8. 5. 20. 원고, 장○수 및 변호사 김○원은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8) 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 중 위 김○원에 대한 보수금 및 체당한 소송비용액을 우선공제하고, 잔액 중 25%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8) 장○수는 다시 이 사건 청산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변호사 김○원을 선입하여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1998. 5.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57,531,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44562)를 제기 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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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178,7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1나8525호).
(9) 원고는 1999. 9.경 위 1997. 1
1. 24.자 약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청산회사를 상대 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5543)를 제기하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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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259,328, 4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나29778).
(10) 원고는 위 (9)항 기재 확정판결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금을 배당받았다. (11) 한편, 원고는 1946.부터 1955.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976경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