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458 선고일 2009.05.07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보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움이 합리적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 286, 10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청산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 ○○미생물연구소(이하‘이 사건 청산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장○수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구 ○○동 ○○○-12 대 334㎡ 등 5필지의 대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관여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에서 2002. 2. 22. 145,106,495원을 배당받았고,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보류되었다가 2007. 3. 15. 182,682,984원올 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327,789,4 79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는 2007. 4. 2. 이 사건 수입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 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을 327,819,4 99원으로 하고, 변호사 홍○석의 선임비용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변호사 홍○석의 선임비용이 45,000,000원이라고 보아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7,819,4 99원에서 위 변호사비용 45,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 세 143,303,609원(가산세 54,844,5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 6. 3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8. 3. 3.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327,789,479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7,789,479원에서 위 변호사비용 45,000,000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세액 17,506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286,103원(= 143,303,609원 - 17,50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세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1991. 10경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이사 장○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후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소송 등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 중에서 88,333,333원(= 원금 5,000만 원 + 1992. 1.부터 2006. 12.까지 15년간 연 5%에 의한 이자 38,333,333원) 부분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일자불상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변호사 이○규에게 500만 원, 변호사 윤○영에게 200만 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였던 1992. 6. 2.부터 1997. 6. 16.까지의 급여 42, 000, 000 원(= 월 700, 000 원 x 60 개월) 빛 이 사건 소송 등을 위하여 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 여비 4, 200, 000 원 합계 46, 200, 000 원도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의 1, 2, 을 4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2. 6. 2. 위 장○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 명의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되 장○수는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해 원고를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또한 소송종료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소송비용과 이에 대한 적정금리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1992. 6. 4.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1992. 6. 8. 변호사 이○규와 사이에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가 승소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면적 또는 그 가액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변호사 이○규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변호사 이○규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회사가

1967. 7. 18. 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 가합 10068) 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청산회사는

1994. 6. 16. 대한민국 등 일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 등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변호사 이○규와 변호사 윤○영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케 하였고, 그 결과 1995. 4. 1

1. 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1995. 5. 1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94나30896). (4) 그 후 원고는 1995. 7. 12. 변호사 홍○석을 선임하여 위 92가합10068호 판결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똥기외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63,4 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64839) 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및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은 1997. 10. 10. 위 소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원고 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인 1997. 10. 8. 장○수와 사이에 이 사 건 청산회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그 판결금 수령권한을 변호사 홍○석이 갖되, 10억 원 이상을 수령하면, 그 중 2억 원을 노○순에게, 1억 원을 이○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45%에 해당하는 금원은 장 ○수에게,55%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며, 장○수는 위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면 변호사 장○화, 이○성의 보수 및 관련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원고는 위 비율에 따른 급원을 지급 받으면 변호사 홍○석, 이○규, 윤○○의 약정보수금 및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대한민국이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역사 이 사건 청산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워 94나30876 판겸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의 소률 제기하자, 장○수는 변호사 김○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재심청구의 소는 위 판결 이후 장○수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그 소송대리인들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재심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19.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원고와 장○수는 1997. 1

1.

24. 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호 사건의 재심청구사건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승소금액 중 12%는 변호사 김○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25%는 원고가,75%는 장○수가 갖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8. 5. 20. 원고, 장○수 및 변호사 김○원은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8) 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 중 위 김○원에 대한 보수금 및 체당한 소송비용액을 우선공제하고, 잔액 중 25%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8) 장○수는 다시 이 사건 청산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변호사 김○원을 선입하여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1998. 5.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57,531,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44562)를 제기 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200

1.

7. 1

1. 대한민국 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178,7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1나8525호).

(9) 원고는 1999. 9.경 위 1997. 1

1. 24.자 약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청산회사를 상대 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5543)를 제기하여 200

1. 1

1.

2.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259,328, 4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나29778).

(10) 원고는 위 (9)항 기재 확정판결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금을 배당받았다. (11) 한편, 원고는 1946.부터 1955.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976경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 라. 판단 (1) 위 가. (1) 항 주장 부분 (가)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처럼 장○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수입금 배당수령에 원고 주장의 대여금 변제 수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줄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 (3) 항 주장 부분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am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려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출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장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급여 42,000,000원 부분은 그 주 장 자체보도 필요경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2007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④ 원고 주장의 변호사 비용 빛 식비, 교통비 등의 지출내역 등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지우기보다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 가.(2) 항 주장의 변호사선임비용, 위 가.(3) 항 주장의 급여 및 경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아줄만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수입금에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