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434 선고일 2009.11.19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조사 및 법원판결을 보면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둘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1.(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홍합조사 결과, 김○○이 원고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952,533,000원이 체납되자, 원고들의 주식을 김○○이 100%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11. 21.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김○○의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면서 위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2008.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김○○은 원고들의 설립 당시에는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증자 및 지분변동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주주로서 참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주주들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김○○을 원고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 3. 을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 면,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AA토건 주식회사(이하 ‘AA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윤◎◎, 강◇◇, 강BB,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사실,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AA토건의 자금 또는 검○○의 가지급금으로 형성되어 이■■, 김△△, 강◇◇, 강BB 등의 명의 계좌를 통 한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사실,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원고 ☆☆☆인터내셔널, AA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을,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김○○이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김○○은 원고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처럼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