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342 선고일 2009.07.09

취득가액의 경우 원고가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한점, 전심절차에서 취득가액은 다투지 아니한 점, 양도가액의 경우 매수인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진술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241,020원(가산세 22,477,8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992,1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13, 을9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2. 3. l8. 신○석으로부터 김○시 장○면 대○리 313-2 대지 1,259.4㎡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2. 3. 2~. 이○옥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6.경 피고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억 2,000만 원, 양도가액을 1억 3,000만 원(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억 1,712만 원, 취득가액을 1억 8,000만 원이라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 4. 원고에게 위 통보받은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241,02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8. 2. 28. 기각되었다.
  • 마. 이 사건 소 제기 후 펴고는 2009. 2. 16.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억 800만 원이라고 하여 위 당초 처분에서 세액 4,037,690원율 감액하는 직권경정결정을 하고 2009. 3. 18. 원고에게 위 감액된 세액 4,037,690원 및 가산금 378,570원 합계 4,416,260원을 환급받아갈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감액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은 1억 9,712만 원이고, 이를 이○옥에게 양도한 가액은 2억 9,712만 5,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그 양도소득세 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0중 제l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4, 7, 8,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 11. 27.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8,000만 원임용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2002. 3. 18.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취득가액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양도가액만을 다투었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당시에도 취득가액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양도가액만을 다툰 점, ④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 한 신○석이 당초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 취득가액 1억 1,712만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가액 1억 8,000만 원, 취득가액 1억 1,712만 5,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517,310원을 과세 예고통지 받은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점 통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2002.1 3. 18. 신○석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가액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옥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0, 을3호증의 4, 을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옥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이○옥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조로 2002. 3. 21. 계약금 8,100만 원을, 2002. 4.1 12. 중도금 1억 원을, 2002. 5. 12. 잔금 1억 2,7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02. 4. 12 이○옥에게 아 사건 분양권의 중도금조로 1억 원울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2호증의 10)을 작성하여 건네준 점,® 원고는 이○옥으로부터 2002. 3. 21. 계약금조로 8,300만 원, 20012. 4. 1. 중도금조로 3,000만 원, 2002. 4. 12. 잔금조로 1억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 은 2억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주장과 달려 위 ②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02. 4. 12. 이○옥으로부터 중도금조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1 영수증 (을2호증의 10)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시에는 1억 3,000만 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시에는 2억 1,300만 원이라고 작 주장 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2억 9,712만 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2002. 5. 27. 이○옥 앞으로 권리 승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2. 4. 12.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증 인 이○옥의 증언대로 위 권리승계열에 가까운 2002. 5. 12.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거래실정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옥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가액은 3억 8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1억 8,00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8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