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고철 매입액을 가공손금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27 선고일 2009.05.28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년도 법인세 341, 249, 081 원의 부과처분 중 243,028,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4 사업연도인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현금 등을 지급하고 1,4 46,820,000원 상당의 고철 통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철매입금액을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5. 12. 22.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고철매입금액 중 999,390,363원은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경비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조사 결과를 근거로 2006. 8. 17.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8,1 93,1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13.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2007. 10.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창원세무서장이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부 과한 법인세 368,1 91,1 40원 중 19,550,600원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59,337,540원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며,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국세심판결정을 받았다.
  •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손금산입 결정을 받은 19,550,600원 및 재조사결정을 받은 59,337,540원 중 재조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된 54,516,540원 합계 74.067.14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다음, 2008. 2. 11. 원고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193,140원 중 26,944,050원을 경작한 세액인 341,249,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원고 및 공○숙(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정○곤의 처)의 예금 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인 122,1 06,000원, 현금을 주고 고철을 매입한 금액 인 104,052,000원 및 고정매입처인 임○오에게 지급한 금액인 46,590,000원 합계 272,748,000원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비용이고, ②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당시 설 질적인 대표자이던 정○곤에게 지급한 39,515,000원 및 원고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공○숙에게 지급한 27,570,000원은 급여이므로, 위 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1, 2, 3, 갑9호증, 갑13호증, 을1호증의 2, 을3호증의 2,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1 내지 297, 갑4호증의 1 내지 264의 각 일부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에 관한 법인등기부에는 2004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정○구, 감사 공○숙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곤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는 현장에서 고철작업을 하던 곽○주, 정○구, 운전원인 이○일, 이○문, 그리고 경리사원이던 김○희가 있었다.

(2) 원고의 경리사원이던 김○희가 작성한 2004 사업연도 작업일지의 수입지출 내역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상의 현금 항복 중 지출란의 현장물품대항목에는 원고가 2004. 1. 3.부터 2004. 12. 27까지 사이에 현금을 주고 고철을 무자료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고철의 매입처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현장매입’으로 기재되거나 ‘허DD’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일○상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작업일지에 따른 무자료 매입내역의 합계액은 104,052,250원이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무자료 매입하면서 작성하거나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계량증명서에는 고철의 계량일시, 고철을 운반한 차량번호, 고철의 실중량 등이 인쇄되어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고철의 단가 내지 고철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4) 위 작업일지에는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임○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해 임○오 또는 정○자, 박○순, 정○철, 채○찬, 최○분 등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역상 현금 지급분은 39,340,000원이고, 계좌거래분은 48.810,4 50원이며, 위 금원 중 임○오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계좌거래분의 일부인 41,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590,000원은 무자료 매입분이다.

(5) 원고는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4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정○곤에게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51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통상 한달에 2회 내지 3회 꼴로 1회당 500,000원 내지 2.500.000원 가량 지급하였으며(다만 2004. 12. 18.에는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시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사업연도에 정○곤의 처로서 법인 등기부상 원고의 감사로 등재된 공○숙에게 총 45회에 걸쳐 합계 27,570,000원을 지급 하였는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당시 공○숙의 실제업무는 원고 직원들을 위한 식사제공 및 청소 등이었다.

(5) 한편,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임원급여가 10,000,000원으로, 직원 급여가 59,73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법 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윤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판한 입증활동을 하지 많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의 고철매입비용 손금산입 주장부분[위 가.(1)항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예금계좌를 통하 여 유○철재 등에게 지급한 122,106,000원 중 국세심판원의 손금산입결정에 따른 19,550,600원 및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지매입분으로 확인된 54,516,540원 합계 74,067,1 4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나머지 43,219,000원은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고철의 현장매입비용에 관한 대금지급 증빙을 위한 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내지 대금결제내역 동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고철의 현장매입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현금 104,052,250원은 무자료 매입분인바, 그 현장매입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고철의 실중량의 측정을 위한 것이고 고철의 매입단가와 매입금액 통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위 계량증명서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현장매입비꽁이 고철의 구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더구나 이러한 고철현장매입의 지급수단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제시한 작업일지만으로는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위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위 작업일지의 작성자는 원고의 피용자인 경리직원 김○희인 점, ⑤ 나아가, 작업일지의 현금 지출 항목 중 현장물품대 항목에는 매입처의 특정 없이 ‘현장매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가 특정되어 있는 허○송, 시○정밀 등의 사업체로부터도 그 기재일자에 실제 현장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 등이 제출된 바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임○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6,590,000원 중 현금거래분 39,34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실제로 임○오가 수령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계좌거래 분 7,250,000원은 수취인이 임○오가 아닌 정○자, 박○순, 채○찬, 최○분 등으로 되 어 있는데, 원고와 임○오 및 위 정○자 등과의 사이에 실체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위 현금이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작업일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실지거래분인 272,748,000원이 원고의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보아줄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정 현곤 등 급여 손금산업 주장부분[위 가.(2) 항 푸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위 (1)항의 법리에다가 위 다.항 인정사실 빛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 사업연도 당시 정○곤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는 등재된 바 없고, 단지 영업을 위한 접대비 조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숙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갑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설제로 감사업무에 종사하지는 아니한 점, ③ 위 작업일지에 나라난 정○곤 및 공○숙에 대한 금전지급의 내역은 급여 명목이 아닌 ‘선물세트 구입비(사장님)’, ‘사장님 대여’, ‘사장님’, ‘사모님 식대’, ‘사모님(할머니 생일)’, ‘사모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곤 스스로 자신에게 지급된 명목은 주로 접대비 및 경비이며, 공○숙에게 지급된 명목은 식재료비 및 비품비 퉁이 라고 진술한 점, ④ 정○곤과 공○숙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성격에다가 위 급원의 지급일시와 횟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일정하지 아니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보 면,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급여지급대장과 갈이 위 금원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얄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정○곤과 공○숙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정○곤 및 공○숙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정수하거나 납부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곤과 공○숙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급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다고 보여질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