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되는 것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가합-6359 선고일 2009.03.25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원물로 반환해야 되나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주문

1.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주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8.6.11. 체결된 매매계약은 121,405,92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1,405,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07.1.25. ○○주택(대표 강○연)으로부터 창원시 ○○동 57-6, 57-17, 57-18 대지 합계 985.7㎡, 그 지상 건물 973.39㎡의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상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상가 거래라 한다)하면서, ○○주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다음, 위 상가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9억 원을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한 후 2007.5.9.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 나. ○○주택은 이 사건 상가 거래에 고나하여 2007.8.7.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고는 ○○주택이 이 사건 상가 거래의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공제라는 이유로 2007.8. 및 9.경 ○○주택에 대하여 부당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독려하였으나, ○○주택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11.8.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2007.11.20. 부당공제 9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쳐 2008.1.31.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105,426,000원을 납세고지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 라. 원고는 ○○주택이 보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3.2.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946,020원(납세의무 성립시기 2007.6.1.)을 고지하였다.
  • 마. ○○주택은 현재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2건의 세금 및 그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121,405,92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 바. ○○주택은 2007.10.1. ○○주택의 대표이사 신세기의 처제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08.6.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6.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6.27.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권자 강판세, 채무자 김○숙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다.
  • 아. 이 사건 부동산의 2008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합계액은 990,652,800원이고, ○○주택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68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성○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이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의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택이 2007.10.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주택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부당환급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주택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주택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대표이사 신세기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택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주택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의 존부를 다투면서, ○○주택과 ○○주택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주택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상가 거래의 매입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이유로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그에 공하던 부동산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되,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업양도와 요건을 갖추어도, 사업양도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양도인이 거래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택이 이 사건 상가 거래에 따른 세음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매출세액 신고를 하였으나, ○○주택이 위 상가 매입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할 때까지도 ○○주택은 그 신고된 세액을 전액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판단하여 ○○주택에 대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 부과될 예정이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원고 및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오히려 증인 성○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7.8.및 같은 해 9.경 ○○주택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 사건 상가 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주택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독려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던 점, 그 무렵인 2007.10.1. ○○주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가증기가 마쳐진 점, 피고는 ○○○의 처제로서 ○○주택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이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주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8.6.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목적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2.9. 선고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강판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의 사해행위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주택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8.6.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액 범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21,405,92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21,405,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