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에 중단됨
부동산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에 중단됨
1.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원고의 피고 임○숙, 한○섭, 유○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와 갈다[인정근거: 원고 와 피고 유○자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l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원고와 피 고 임○숙, 한○섭 사이에서는 갑 l 내지 3호종(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 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연수의 양도소득세(납부기한 1998.5.31.) 체납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사실, 그에 기한 체납액이 현재 9,733,9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압류로써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인 2001.11.2.자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조세체납액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체납액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① 우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ㆍ피고가 쌍무계약 의 당사자로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 조세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편면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는데다가, 이를 쌍무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체납액을 지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김○수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였다 하여 그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부담을 승계한 제3자에 불과하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체납액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② 원고의 위 주장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선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보건대, 이는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따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민사소송 법 제251조 참조),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처분청: 창원세무서)으로서 조세채무의 전액 변제시 이 사건 각 등기에 의한 압류해제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다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원고가 위 체납액(내지 그에 대한 법정 가산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위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펴고 임○숙, 한○섭, 유○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