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동서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시점에 피고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이고,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등기를 먼저 이전받았으며, 매매대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한 바,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매수인이라 볼수 없음
체납자인 동서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시점에 피고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이고,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등기를 먼저 이전받았으며, 매매대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한 바,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매수인이라 볼수 없음
1. 피고와 소외 노◯우가 2007.1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노◯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동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우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노◯우의 2007년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7.9.30.(과세기간 종료일) 성립하였고, 2007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12.31. (과세기간 종료일) 성립하였으나, 노◯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불과 한 달 이내에 노◯우의 2007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다418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노◯우가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고, 반면 노◯우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30,638,970원의 상당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81,437,146원 상당의 대출채무 합계 151,076,116원에 달하여 노◯우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노◯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우가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노◯우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노◯우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1억 원에 매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공제한 매매잔대금 4,1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채권자 중 1인인 서◯현에게 변제하였다는바, 노◯우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채무변제의 본지에 따라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변제를 하였을 뿐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현이 노◯우에게 2007.10.1. 16,214,000원, 2007.11.1. 17,633,000원, 2007.11.1. 88,440원, 2007.11.27. 200만 원, 2007.11.30. 14,652,000원 합계 50,587,4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8.1.9. 노◯우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우는 같은 날 서◯현에게 4,1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노◯우가 서◯현이 운영하던 ◯◯기업에 121,24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우와 서◯현 사이에 물품거래에 따른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차용증이나 각서 등 서◯현의 노◯우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노◯우가 서◯현에 대하여 50,587,4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노◯우가 서◯현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우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보다 서◯현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노◯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우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우와 피고가 2007.12.3.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 9,000만 원은 2007.12.26. 지급하되,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세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그 인수한 채무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08.1.7.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로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선 증거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우와 피고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를 토대로 등기신청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계약서로 보일뿐 점, ②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노◯우에게 계약금 기타 일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았고 그 이후에야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의 행태는 피고와 노◯우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③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노◯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2005.6. 말 퇴직을 하여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아내인 박◯주의 예금계좌에 2007.12.24. 현금 4,270만 원이 입금되었고, 박◯주는 피고가 노◯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08.1.2. 피고의 예금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박◯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4,270만 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외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도 노◯우가 빚독촉에 시달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⑥피고와 노◯우의 관계, ⑦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우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