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오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의 사해행위 취소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가단-21368 선고일 2009.04.03

추가로 고액의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오빠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인 매수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와 이○숙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 3.자 매매계약은 돈 46,277,9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6,2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조세체납 이○숙은 2004. 1. 13.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창원시 ○○동 ○○-1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7. 10. 25.경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 29,984,440원을 자금난을 이유로 징수유예요청을 한 뒤 2007. 12. 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를 체납하는 등 2005. 7.부터 2007. 12.까지 체납된 국세(최종 납기고지일은 2008. 2. 29.이다)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8. 4. 11.자 현재 51,147,370원에 이른다.
  • 나. 부동산의 매매 등

(1) 이○숙은 2008. 1. 3.경 오빠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달 31.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934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생명(주)의 채권최고액 104,6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6,341,291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창원시로부터 지방세 2,380,800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매매 당시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35,000,000원이다.

(3) 피고는 2008. 1. 30. 및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7. 12.경부터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로서 위 매매 이전에 이○숙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매매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숙의 오빠인 점, 이○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숙에 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이○숙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자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숙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세에 상응하는 127,000,000원을 대금으로 정한 뒤, 48,000,000원을 이○숙에게 지급하고 위 ○○생명(주)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뒤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숙에게 위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직전 53,500,000원의 돈이 이○숙으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과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담보물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담보물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자 ○○생명(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창원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매매 이후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35,000,000원 (이는 2008. 1. 3.경의 시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88,722,091원을 공제한 잔액인 46,277,9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목적물 반환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따라서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소결론 피고와 이○숙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46,277,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27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