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심리불속행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의 여동생인 이○○의 남편이다.
(2) ○○○는 2003. 9. 5.부터 2005. 12.31.까지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는 2004.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7건 합계 48,104,2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세(원) 합계(원) 1 종합소득세 2004
2005. 8. 31 4,342,900 694,790 5,037,690 2 부가가치세
2005. 1기
2005. 9. 30 7,618,500 1,417,010 9,035,510 3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5. 11. 10 4,648,070 808,680 5,456,750 4 부가가치세
2005. 2기
2006. 3. 31 13,486,090 1,537,390 15,023,480 5 부가가치세
2006. 1기
2006. 4. 25 2,541,590 259,180 2,800,770 6 종합소득세 2005
2006. 8. 31 5,348,880 293,840 5,642,720 7 부가가치세
2005. 2
2006. 10. 31 4,958,600 148,750 5,107,350 총계 42,944,630 5,159,640 48,104,270
- 다. 부동산의 처분
(1) ○○○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처분하면서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76916호로 2005. 8. 10.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