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선고일 2007.11.16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된다’ 다음에 “피고는 000이 주식회사 000의 주식지분 5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문제로 삼는 사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과세처분이 위와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