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된다’ 다음에 “피고는 000이 주식회사 000의 주식지분 5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문제로 삼는 사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위 과세처분이 위와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