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타경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1,620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2612 (2007.04.2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6타기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1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 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중 9,751,620원 부분에 한정되어 이루어졌고, 그 후 일반 채권자인 ○○○가 나머지 6,129,500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시에게 그 명령이 송달된 경우,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공사대금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부명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중 6,129,500원 부분은 ○○○에게 유효하게 전부되어 향후의 집행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위 9,751,620원 부분은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특정되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세채권자인 피고로서는 후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거나 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저촉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