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선고일 2007.10.25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19,120원, 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 27,631,6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90,58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924,070원을 부과한 처분과 2006. 8. 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0,450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원유정체처리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소재 경남본부를 두고 있는바, 원고가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주식회사 등 7개 업체(‘급유업체’라고 한다)에 저유황경유 등 합계 7,665,591,542원 상당분을 공급하였다면서 공급받는 자를 급유업체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각 해당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는 급유업체가 아닌 ○○○에게 공급되었는데도 공급받는 자를 급유업체 명의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따라 원고에게, 2006. 7. 6.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19,12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631,6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90,580원, 2005년 1가분 부가가치세 29,924,070원을 부고하고, 2006. 8. 3. 2005년 1기분 1부가가치세 2,870,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① 원고와 ○○○, 급유업체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보면 공급받는 자를 급유업체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의 입금자 명의가 급유업체이고, 유류의 출고과정에서 급유업체 업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회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등 급유업체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15,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유업체는 주로 부산 등지에서 선박을 상대로 유류 공급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러시아 등 외국 국적 선박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하면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소위 유류브로커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 내지 13%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 은 원고의 경남본부에 저유황경유 등 필요한 유류를 전화로 주문하면서 급유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신이 마련하여 급유업체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급유업체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고, 급유업체로부터 법인 인장만 찍혀 있는 ‘제품출고요청서’를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원고 저유소에 제출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싼 값에 일반주유소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사실, 원고는 급유업체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에게 일괄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공급한 저유황경유가 아닌 연료유로 고쳐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변경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는 ○○○에게 공급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급유업체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급유업체에 문제된 저유황경유가 사용되고 있는지 문의하거나 확인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을 급유업체의 대리인 내지 중개인으로 보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와 급유업체간의 거래기간, 거래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 ․ 정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앙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닌 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세금계산서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가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도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요하지 아니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