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매입하고 매회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출하전표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4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과 ○○에너지는 명칭이 유사하여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로 경유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5. 1. 21. 개업하여 2005. 7. 25. 폐업한 석유류 도매업체로, 원고가 ○○에너지와 거래하였다는 기간동안 ○○에너지는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에, 공급가액 26,285,000,000원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에너지는 약 175개 거래업체들에게 26,28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일부 업체들은 실물거래 없이 ○○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다시 반환받은 사실, ○○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업체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유류대금은 ○○에너지를 통하거나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너지는 유류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이고, 원고는 실제로 ○○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는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고○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고○일은 2005. 4.경 원고 운영의 주유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원고에게 자신을 ○○에너지 영남지역본부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류매입을 제의하였다.
2. 원고는 고○일의 중개를 통하여 2005. 4. 14. 경유 20,000L, 2005. 4. 22. 경유 20,000L, 2005. 4. 29. 경유 24,000L, 2005. 5. 13, 경유 24,000L를 대구 ○구 ○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출하,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으로 2005. 4. 14. 18,740,000원, 2005. 4. 23. 18,400,000원, 2005. 4. 28. 21,936,000원, 2005. 5. 16. 20,779,200원을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경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공급자명: ○○, 출하지: ○○에너지’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출하전표상으로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의 주소가 대구 ○○구 ○동 ○○-12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2005. 4. 30. 공급가액 53,705,45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 2005. 5. 31. 공급가액 18,890,181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등기우편으로 각 교부받았다.
5. 원고가 고○일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계약서(갑5호증의1)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공급업체란에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주소지는 대구 ○구 ○○동2가 ○○○-2로 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각서(갑5호증의 2)에는 작성일자 ‘2005년 4월 15일’, 공급업체회사명 ‘○○ 영남지역본부’, 첨부서류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가)항의 법리에다가 위 (1)(가)항, (나)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유소 영업이 처음이라면 그 거래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신생업체인 ○○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중개인에 불과한 고○일을 믿고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지 않은 채 유류거래를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경유를 처음 공급받은 당일 바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유를 처음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그 다음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에너지 영남지역본부장이 유류품질에 대한 각서(갑5호증의 2)도 작성하여 주고, 유류를 공급받고나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유류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그 각서의 작성일자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대금을 처음 지급한 다음날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공급자로 ○○에너지, ○○이 혼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닌 ○○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출하장소도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주유소가 아닌 ○○에너지만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급업체(○○에너지)의 실체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이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 하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에너지를 실제 거래업체인줄 알고 거래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는 6개월여에 걸쳐 약 175개 거래업체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6,28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에너지가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 ○○에너지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