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없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005년분 부가가치세 합계 24,144,0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 3호증의 각 1, 2, 3, 을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