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계약서에 필지별 매매대금과 평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756,074원, 주민세 3,5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의 2, 3, 갑6호증의 1 내지 13,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7.11. 낙찰농지를 179,777,776원에 낙찰받았다.
(2) 원고는 2005.7.27. 서○○ 등에게 이 사건 매매 농지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별로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매대금을 38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 335,000,000원 2005.8.25. 지급하되, 처 소유 농지는 원고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낙찰농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낙찰받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2호증의 4)를 작성하였다.
(3) 이에 따라 서○○ 등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5.7.27. 37,000,000원 2005.8.18. 172,000,000원, 2005.8.26. 50,000,000원, 2005.9.1. 60,000,000원, 2005.9.12. 5,000,000원, 2005.9.13. 47,86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3,140,000원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모두 산정하였다.
(4)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2005.8.16.경 중개인인 배○○와의 합의하에 자경농지와 낙찰농지에 대한 별도의 검인용 매매계약서(갑2호증의 5, 6, 7)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항 토지의 경우 매도인 원고, 매수인 이○○, 서○○, 매매대금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244,000,000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11항 토지의 경우 매도인 하고, 매수인 정○○,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위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 및 낙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위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먼저, 원고의 주장 내용 및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농지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대금인 385,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2) 다음, 이 사건의 쟁점, 즉 이 사건 매매 농지의 양도가액이 필지별 또는 낙찰농지, 자경농지 및 처 소유 농지별로 구분되어 있는지(적어도 낙찰농지가 자경농지나 처 소유 농지와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농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85,000,000원 인데, 원고 제출의 어떤 계약서에도 필지별 혹은 자경농지, 낙찰농지, 처 소유 농지별로 구분, 산정되어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평당 얼마의 가격에 매매되었는지 조차도 나타나지 않은 채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1.다.항의 양도소득예정신고 당시 자경농지와 낙찰농지의 매매대금을 274,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스스로 낙찰농지의 경우 필지별로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신고실지거래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그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원고는 낙찰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과수원은 평당 100,000원 답은 평당 32,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중개인 배○○의 진술 내용(자경농지와 낙찰농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55,000원 정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농지가 필지별로 그 가액이 구분되어 매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낙찰농지에 대한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 주장의 평당 가격으로 낙찰농지의 대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대금이 1억 5,400만원 정도되어 그 낙찰가격 1억 8,000원 정도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농지는 자경농지, 낙찰농지, 처 소유 농지의 구분이나 그 필지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 385,000,000원에 매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3호증의 3 내지 9, 갑4호증의 2 내지 29의 각 기재 및 증인 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이 정한 토지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낙찰농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농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