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212 선고일 2007.12.20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5.1.7.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59,982,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224,30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121,1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914,245,7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는 원고 정○○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정○○: 피고가 2005.1.7.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9,847,599원을 부과한 처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59,982,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부과한 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860,5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129,75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는, ① 원고 정○○과 ○○토건 주식회사가 원고 정○○ 92%, ○○토건 주식회사 8%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2.9.11. ○○토건 주식회사 단독 명의로 ○○남도 ○○시장으로부터 ○○남도 ○○시 ○○면 ○○리 ○○○-○ 대 49,643.10㎡(‘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9,928,600,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92,860,0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3.7. 주식회사 ○○주택에게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6,026,412,800원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0,192,73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이 2006.10.20. 이를 1,889,847,599원으로 경정하고, ② 원고 정○○과 원고 정○○이 신○○과 함께 40%, 10%, 50%,의 지분 비율로 2003.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북도 ○○군 ○○면 ○리 ○○○-○ 대 97,209㎡(‘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16억 7,7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 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67,761,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4.3.30. 주식회사 ○○○○○○에게 대금 44,108,550,000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약정할부 이자 1,319,891,850원과 연체이자 450,203,670원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121,1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③ 2005.1.7. 원고 정○○이 신○○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정○○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④ 원고 정○○이 ○○남도 ○○시 ○○ 소재 ○○○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를 정○○과 주○○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그 실사업자가 원고 정○○으로 확인되었고, 그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73,860,50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그 다음 해 5.1.부터 5.31. 사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는데도,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가 아닌 소득세법 제111조 와 제82조의 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권리자가 여럿이었는데도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으로 2,167,7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1/2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하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2004.3.30.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고, ④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의 공급가액은 그 계약서에 따라 신○○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고, 그 정산일은 주식회사 ○○○○○○로부터 잔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잔금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⑤ 원고 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경영자문업으로 보아야 하고, 역시 신○○에 대한 투자컨설팅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투자수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이 원고들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6, 9호증, 제11호증의 1,2, 제12, 20호증, 제2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투자컨설팅 대표 백○○이 92%, ○○토건 주식회사가 8%를 투자하여 ○○토건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한 사실, ○○○투자컨설팅의 실사업자는 원고 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정○○은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92%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 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③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을 제8호증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주식회사 ○○○○○○로 명의가 개서된 날로 기재된 날이 2004.3.3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는 위법이 없고, ④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주식회사 ○○○○○○로 명의가 개서된 2004.3.30.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투자순수이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6,9,10호증, 제11호증의 1,2,3, 제12,15,16,17,18호증, 제19호증의 1,2,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투자컨설팅의 실경영자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로 인한 소득일은 2004.3.30.로 그 소득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 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사업․경영상담업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하거나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부동산컨설팅은 경영자문업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에 포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그러나 을 제8,9,10,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3.2.3. 한국토지공사에게 분양계약금 2,167,761,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연체이자 450,203,67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정○○은 2003.2.3. 신○○과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계약금과 양도소득세의 1/2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을 제7호증은 주식회사 ○○○○○○가 아닌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한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9,149,957,468원[{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40%(원고 정○○의 투자비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3,659,982,98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 정○○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2,285,614,367원 [{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10%(원고 정○○의 투자비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914,245,746원이며, 원고 정○○이 신○○에게 부동산컨설팅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액은 224,309,400원{투자 순수익 2,243,094,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22,881,143,67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신○○의 투자 비율 50% × 약정수수료율 20% × 10%(세율)}이므로 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