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수자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1. 피고가 2005.1.7.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59,982,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224,30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121,1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914,245,7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정○○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는 원고 정○○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정○○: 피고가 2005.1.7.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9,847,599원을 부과한 처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59,982,9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부과한 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860,5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129,75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정○○: 주문 제1항과 같다.
1. 피고는, ① 원고 정○○과 ○○토건 주식회사가 원고 정○○ 92%, ○○토건 주식회사 8%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2.9.11. ○○토건 주식회사 단독 명의로 ○○남도 ○○시장으로부터 ○○남도 ○○시 ○○면 ○○리 ○○○-○ 대 49,643.10㎡(‘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9,928,600,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92,860,0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3.7. 주식회사 ○○주택에게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6,026,412,800원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0,192,73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이 2006.10.20. 이를 1,889,847,599원으로 경정하고, ② 원고 정○○과 원고 정○○이 신○○과 함께 40%, 10%, 50%,의 지분 비율로 2003.2.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북도 ○○군 ○○면 ○리 ○○○-○ 대 97,209㎡(‘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216억 7,7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외 나머지 원금과 그에 대한 할부 이자를 추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67,761,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4.3.30. 주식회사 ○○○○○○에게 대금 44,108,550,000원에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약정할부 이자 1,319,891,850원과 연체이자 450,203,670원을 주식회사 ○○○○○○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7.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 원고 정○○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121,1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③ 2005.1.7. 원고 정○○이 신○○에게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정○○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2,188,11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④ 원고 정○○이 ○○남도 ○○시 ○○ 소재 ○○○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를 정○○과 주○○ 명의로 운영하였으나 그 실사업자가 원고 정○○으로 확인되었고, 그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정○○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73,860,50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그 다음 해 5.1.부터 5.31. 사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는데도,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가 아닌 소득세법 제111조 와 제82조의 수시부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하여 권리자가 여럿이었는데도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금으로 2,167,7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1/2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하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2004.3.30.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고, ④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의 공급가액은 그 계약서에 따라 신○○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고, 그 정산일은 주식회사 ○○○○○○로부터 잔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잔금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시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⑤ 원고 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경영자문업으로 보아야 하고, 역시 신○○에 대한 투자컨설팅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투자수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이 원고들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6, 9호증, 제11호증의 1,2, 제12, 20호증, 제2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토지는 ○○○투자컨설팅 대표 백○○이 92%, ○○토건 주식회사가 8%를 투자하여 ○○토건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한 사실, ○○○투자컨설팅의 실사업자는 원고 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정○○은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92%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 비율에 따라 한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③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을 제8호증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주식회사 ○○○○○○로 명의가 개서된 날로 기재된 날이 2004.3.3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는 위법이 없고, ④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주식회사 ○○○○○○로 명의가 개서된 2004.3.30.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투자순수이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정○○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6,9,10호증, 제11호증의 1,2,3, 제12,15,16,17,18호증, 제19호증의 1,2,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은 ○○○투자컨설팅의 실경영자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 정○○이 신○○에게 제공한 부동산컨설팅 역무로 인한 소득일은 2004.3.30.로 그 소득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 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사업․경영상담업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하거나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부동산컨설팅은 경영자문업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에 포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그러나 을 제8,9,10,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3.2.3. 한국토지공사에게 분양계약금 2,167,761,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연체이자 450,203,67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정○○은 2003.2.3. 신○○과 부동산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투자 순수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의 계약에 있어 주식회사 ○○○○○○가 계약금과 양도소득세의 1/2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을 제7호증은 주식회사 ○○○○○○가 아닌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한 적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9,149,957,468원[{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40%(원고 정○○의 투자비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3,659,982,98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 정○○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2,285,614,367원 [{양도가액 26,368,796,520원(매매가액 44,108,550,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미납분양원금 19,509,849,000원) - 취득가액 3,487,652,850원(분양계약금 2,167,761,000원 + 약정이자 1,319,891,850원) × 10%(원고 정○○의 투자비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에 세율 40%를 곱한 914,245,746원이며, 원고 정○○이 신○○에게 부동산컨설팅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액은 224,309,400원{투자 순수익 2,243,094,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22,881,143,670원 - 연체이자 450,203,670원) × 신○○의 투자 비율 50% × 약정수수료율 20% × 10%(세율)}이므로 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그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