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도매업자가 아니라 유래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94 선고일 2008.12.18

유류거개를 중간에서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한 점, 거래대금 지급 경로 등을 종합할 경우 단순한 유류 중개업자가 아니라 유류도매업자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56,366,2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6,768,2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83,673,62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26,492,1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2,822,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1998. 10.경 ○○시 ○○면 ○○리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1. 11.경 ○○시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4. 9. 22.경까지 운영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 8.경부터 2004. 8.경까지 공급가액 9,675,475,911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부가가치세 256,366,2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6,768,2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83,673,62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26,492,1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2,822,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⑴ 원고는 정유사나 대리점과 주유소 사이의 유류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일정한 금액의 운송료 및 중간 시세차익을 얻는 속칭 '딜러'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독립한 유류도매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⑵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공급대가 전체를 원고의 매출누락분으로 산정하였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6, 17, 을1,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20, 을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5. 1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책임자인 김○○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입ㆍ매출장부,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 3개(김○○ 명의 ○○계좌 2개, 주○○ 명의 ○○계좌 1개)의 입ㆍ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⑵ 특히, 위 매입ㆍ매출장부는 2002. 8.경부터 2004. 8경까지의 유류 매입ㆍ매출의 흐름, 대금 입ㆍ출금 내역이 거래처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좌에는 주유소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많이 있다. ⑶ 위 계좌의 입금 내역, 매출장부를 비교 분석하여 거래처별, 분기별로 나누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누락분을 계산하면, 2002. 8.경부터 2004. 8.경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는 9,675,475,911원 상당(공급대가 합계액 10,643,023,502원: 1.1)이 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⑷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6. 6.경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차명계좌를 이 사건 주유소의 자금관리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그 중에서 유류거래와 관련된 것은 대략 30억 원 상당(정상거래 15억 원, 무자료거래 15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증빙서류는 없다. ㈐ 매입ㆍ매출 장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⑸ 원고의 유류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주)○○○○○, ○○○○○○(주), ○○주유소, ○○주유소 등에서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업체에서는 원고가 중개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⑹ 한편, 원고는 2002. 12.경부터 2004. 7.경까지 유사석유제품 11,880,000L 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5고단1178호), 2003. 8.경부터 2004. 6.경까지 ○○정유 명의로 1,334,374,75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07고단1817호).
  • 라. 판단 ⑴위 가.⑴항 주장 부분 ㈎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실무상 대부분의 과세자료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그 입증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에 경험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 위 ⑴항의 법리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책임자인 김○○가 제출한 주유소의 매입ㆍ매출장부,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원고는 위 차명계좌를 이 사건 주유소의 자금관리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계좌의 상당 부분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업체에서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직접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류대금 지급 방식도 주유소 등에서 정유소 등에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 등에서 원고로, 원고가 정유소 등에 순차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타 외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유류 중개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유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유류도매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위 1.항, 다.⑶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장부,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에서 산출한 매출액 합계 10,643,023,502원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고 공급가액 9,675,475,911원만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