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개를 중간에서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한 점, 거래대금 지급 경로 등을 종합할 경우 단순한 유류 중개업자가 아니라 유류도매업자로 봄이 상당함
유류거개를 중간에서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유사석유를 직접 제조한 점, 거래대금 지급 경로 등을 종합할 경우 단순한 유류 중개업자가 아니라 유류도매업자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56,366,2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6,768,2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83,673,62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26,492,1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2,822,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