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선고일 2007.10.25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 문

1.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2.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에 관하여 ΟΟ등기소 2002. 10. 9. 접수 제8782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피고는 2002.10. 2. 배ΟΟ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2건 합계 3,392,920원에 관하여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번지 임야 32,330㎡(‘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배ΟΟ의 지분 32,330분의 25,718을 압류(‘이 사건 압류’이라고 한다)하고 그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ΟΟ등기소 2002. 10. 9. 접수 제87828호로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3. 7. 7.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전ΟΟ의 지분 32,330분의 6,612를 매수하여 배ΟΟ과 그 토지를 공유하다가, 2003. 8. 22. 분할하여 ΟΟΟ도 ΟΟ시 Ο동 산 ΟΟ-Ο번지 임야 6,612㎡(‘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는, 원고가 매수한 것은 분할 전 토지 중 전ΟΟ의 지분뿐인데도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전사되어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분에 기재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배ΟΟ의 체납국세가 완납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배ΟΟ과 전ΟΟ의 지분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고, 배ΟΟ이 체납한 조세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 역시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배ΟΟ의 지분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전ΟΟ의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도 이 사건 압류등기 사항이 그대로 전사되는 것은 당연하고, 배ΟΟ의 체납조세가 완납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압류의 취소와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93조 (토지의 분필)

①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4조 (토지의 분필)

① 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