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선고일 2007.08.17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주 문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2004. 3.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4. 3. 10. 접수 제19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