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동 249-5 〇〇아파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734.58㎡ 2층 734.58㎡ 3층 734.58㎡ 4층 734.58㎡ 5층 734.58㎡ 지하 46.48㎡ 옥탑 59.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도 ○○시 ○○동 249-5 대 202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4호 철근콩크리트조 67.5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11800분의 12236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