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가단-74023 선고일 2007.03.23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노○○ 사이에 200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노○○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3. 접수 제17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