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와 인적관계,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체납자와 피고와 인적관계,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2.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718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은 2004. 6. 30.부터 2006. 8. 24.까지 ○○시 ○○동 153-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상 이○○의 상품권 매입과세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이 위 ○○○○게임랜드 운영시 2005년 2기(납세의무 성립일 2005. 12. 31.)에 매입한 경품용 상품권 29,620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1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 12. 13. 이○○을 ○○세무서에 불러 조사한 후, 2006. 12. 21.경 과세자료 현지확인을 거쳐 2007. 2. 5. 부가가치세 5,419,290원을 2007. 2. 28.까지 납부하도록 경정결의를 하여 이를 이○○에게 고지하였다.
(3) 또한 2007. 1. 8.부터 2007. 1. 19.까지 사이에 다시 실시된 과세자료 현지확인을 통하여 이○○의 매출신고 누락이 추가로 밝혀지자, ○○세무서장은 2007. 4. 5. 2005년 2기 추가 매출신고 누락액 254,700,000원에 대하여는 9,395,37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재경정결의를, 2006년 1기(납세의무 성립일 2006. 6. 30.) 매출신고 누락액 1,1269,124,000원에 대하여는 39,70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결의를 하여 2007. 4. 30.까지 납부하도록 이○○에게 고지하였다.
(4) 이○○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이○○은 2006. 1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조카인 피고에게 2006. 12. 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이○○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6, 7, 8호증,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이○○이 2006. 12. 13.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이○○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가가운 장래에 성립하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보증금 70,000,000원에 세들어 있던 중 이○○이 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이광성의 3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여 2002.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다만 피고가 무주택자의 지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006. 12. 12.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선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이○○의 인적관계, 원고의 이○○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이전인 2002. 5. 14.경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이○○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