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06. 5.10. 접수 제8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의 ‘소외 서○○에게'를 ’원고에게‘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 목록
1. ○○ ○○군 ○○읍 ○○리 765 답 387㎡
2. ○○ ○○군 ○○읍 ○○리 766 답 251㎡.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서○○(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2004. 10. 4.부터 ○○남 도 ○○시 ○○읍 ○리 77-2번지에서 ‘○○철강’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을 운영하다 2007. 3. 31.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입니다. (갑 제1호중 ‘호적등본’)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4호중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 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소외인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 무신고 후 무납부로 인한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 소 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 여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 을 확인하기 위해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이 이미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추가로 가까운 장래 에 부과될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 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