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1.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25,690원은 8,506,15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783,634원은 66,603,16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배당으로 변경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