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결정함
본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각하결정함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9. 2. 6. 원고(재심원고, 원고라고 한다)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213,9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2.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20,213,9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111,403,845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원고는 2000. 3. 2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0구991호로 피고가 1999. 2.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0,213,940원을 부과한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 111,403,8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부산고등법원은 2001. 1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2002. 5. 3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제456조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