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선고일 2007.09.21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OO군 OO면 OO리 1305 대 35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등기소 1997.1.11. 접수 제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OOO는 원고의 남편인 망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경남 OO군 OO면 OO리 1305 대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 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1. 11. 접수 제183호로 1996. 12. 28.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피고는 OOO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12. 26. 접수 제1843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다. OOO이 2001. 4. 20.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는 2005. 5. 17. OOO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단6545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OOO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5. 8. 12.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OOO는 망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OOO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말소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지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OOO가 원인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OOO이 1996.11.19.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