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OO군 OO면 OO리 1305 대 35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OO등기소 1997.1.11. 접수 제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 국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