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매입세액 반환 요구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구합-772 선고일 2007.01.1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경상〇〇 〇〇시 〇〇리 987번지 대지 990.82㎡ 지상 집합건물 1,751.02㎡(‘이 사건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〇〇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억3천만 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으니 매입세액 5천3백만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2. 2. 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3,157,011원과 가산세 18,938,988원을 부과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고, 주식회사 〇〇건설은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00만 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〇〇건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