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3,81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12,5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68,4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130-26번지에서 〇〇건설인력공사라는 상호로 인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피고는 2005.7.1.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도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로서 〇〇건설 주식회사로부터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30-1번지 〇〇〇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3.10.16.부터 2004.9.22.까지 〇〇건설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5,6호증, 을 제3호증의 3, 제6호증, 제8호증의 1부터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5.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원고는 〇〇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수를 하루 전에 통보받으면 그 수에 맞는 근로자들을 이 사건 현장에 보내 주고 근로자 개인의 자격이나 현황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파악하여 정리를 하고, 〇〇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근로자 수만 산정하여 매월 1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자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노임을 일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