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선고일 2007.08.23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잔금지급을 유예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될 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않음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법인세 42,899,990원, 2002년 법인세 42,89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법인세 중 34,319,990원, 2002년 법인세 중 34,31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과 피고○○세무서장이 2005. 2. 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349,72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162,154,0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819,9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366,800원을 경정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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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도 ○○시 ○○동 ○○번지에 본점, ○○○도 ○○시 ○○읍 ○○리 ○○번지에 지점을 두고 선박의 건조, 판매와 도시가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 8. 12. ○○주식회사와 ○○도 ○○ ․ ○○시 일대 도시가스 주배관 및 사업소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7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금 7억 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합계 20억 원은 준공일 이전에 지급하며, 잔금 143억 원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 ․ 상환하되, 그 이자율은 연 12%로 하고,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지급약정에 따라 2001. 1. 31.부터 2002. 10. 31.까지 ○○주식회사에 그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 2001년 1기 850,947,945원, 2001년 2기 865,052,054원, 2002년 1기 850,947,945원, 2002년 2기 865,052,054원에 대하여 각 해당 분기별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05. 2. 5. 원고가 ○○주식회사에 지급한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67,349,72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62,157,0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151,819,9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46,366,800원으로 각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주식회사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2001년과 2002년 법인세 각 42,89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② 피고 ○○○세무서장도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2001년과 2002년 법인세 각 34,319,9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에 지급한 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는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로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데도 그 지급이자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2001. 1. 31.부터 2002. 10. 31.까지 ○○주식회사에 지급한 이자는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할 뿐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 방법에 따라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주식회사에 지급한 이자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비영업대금(貸金)’에 대한 이자, 즉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볼 수는 없고, ○○주식회사가 그로 말미암아 금전대차관계상 금융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달리 그 이자가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제2처분과 제3처분은 위법하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법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익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제76조 (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