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협회비”와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324 선고일 2006.11.18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5.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는 2005.6.5. 별지 기재와 같이, 000도 00시 00동 00-0번지, 00-0번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소득’과 ‘협회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결정 ․ 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별지 기재 협회비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고, 별지 기재 임대소득은 원고가 000도 00시로부터 대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재화”가 아니므로 별지 기재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3항은 용역, 즉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임대업’을 용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1,2,3, 을 제3,4,5,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도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그 토지 일부와 지상 시설물 일체를 회원들에게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버스 1대당 9만원씩 계산한 차임을 별지 협회비란 기재와 같이 받고, 0000화물 등 9개 업체에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별지 임대소득란 기재 차임을 받은 사실 인정되는 바, 그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