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5.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2005.6.5. 별지 기재와 같이, 000도 00시 00동 00-0번지, 00-0번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소득’과 ‘협회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결정 ․ 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별지 기재 협회비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고, 별지 기재 임대소득은 원고가 000도 00시로부터 대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재화”가 아니므로 별지 기재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3항은 용역, 즉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임대업’을 용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1,2,3, 을 제3,4,5,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도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그 토지 일부와 지상 시설물 일체를 회원들에게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버스 1대당 9만원씩 계산한 차임을 별지 협회비란 기재와 같이 받고, 0000화물 등 9개 업체에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별지 임대소득란 기재 차임을 받은 사실 인정되는 바, 그 협회비와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