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01 선고일 2006.10.12

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88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는 2005. 9. 1. 원고가 2002. 11. 21. 장○○에게 하○○○○ 주식회사 주식 32만 주를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합계 8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은 하○○○○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였던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 주식회사는 원고가 2002. 9.27. 그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 6만 주를 취득하고, 2002. 11. 20. 유상증자 당시 발행 주식 26만 주를 취득하였다가 2002. 11.21. 장○○에게 그 합계 32만 주를 1억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1,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