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로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함
국세체납자로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함
1. 피고와 소외 신ΟΟ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5268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외 신ΟΟ는 2005. 7. 28. 마ΟΟ에게 ΟΟ시 ΟΟ면 ΟΟ리 454-3 답 1,259㎡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ΟΟ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5. 31. 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8,291,770원을 결정고지를 받았음에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인데, 2006. 6. 1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6. 6. 9.자 매매)를 경료하였는 바, 사해행위로서 매매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동 672-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4층 각 163.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동 672-3 대 38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75.5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474,625/3,797,00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