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에게 충당한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9120 선고일 2007.06.13

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0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5.19.부터 2006.12.7.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세무서장은 ○○시 ○○동 ○○ 소재 ○○가요주점을 원고가 1996.8.2. 부터 1997.7.31.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순 번 납 기 세 목 세 액 (원) 1

1997. 9. 30. 부가가치세 9,018,220 2

1997. 12. 31 부가가치세 1,543,940 3

1999. 1. 31. 부가가치세 10,102,170 4

1997. 8. 31. 특별소비세 3,867,680 5

1997. 8. 31. 특별소비세 6,574,330 6

1997. 10. 15. 특별소비세 7,201,380 7

1997. 10. 31. 특별소비세 1,938,010 8

1997. 8. 31. 교 육 세 1,972,300 9

1997. 10. 15. 교 육 세 2,160,410 10

1997. 10. 31. 교 육 세 581,400 11

1999. 11. 30. 종합소득세 48,946,230 합 계 93,907,070

  • 나. ○○세무서장은 2006.5.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원고는 ○○가요주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라고 인정하여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합계 93,907,070원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81-4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충당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충당에 동의한 바 없는 이상 달리 원고의 납부세액을 피고가 보유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907,07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 취소일인 2006.5.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1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