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93,90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5.19.부터 2006.12.7.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997. 9. 30. 부가가치세 9,018,220 2
1997. 12. 31 부가가치세 1,543,940 3
1999. 1. 31. 부가가치세 10,102,170 4
1997. 8. 31. 특별소비세 3,867,680 5
1997. 8. 31. 특별소비세 6,574,330 6
1997. 10. 15. 특별소비세 7,201,380 7
1997. 10. 31. 특별소비세 1,938,010 8
1997. 8. 31. 교 육 세 1,972,300 9
1997. 10. 15. 교 육 세 2,160,410 10
1997. 10. 31. 교 육 세 581,400 11
1999. 11. 30. 종합소득세 48,946,230 합 계 93,907,07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합계 93,907,070원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81-4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과세 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충당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충당에 동의한 바 없는 이상 달리 원고의 납부세액을 피고가 보유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907,07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 취소일인 2006.5.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1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