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
1.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피씨, 정○자, 김○수, 이○미, 배○욱, 박○희, 천○수, 윤○환, 박○임, 성○문, 우○세, 김○임, 하○태, 배○종, 서○애, 조○숙,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창원시 ○○동 352-11 대 1199.1㎡ 중 13740/18310 지분에 관하여 2007.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피씨 별지 기재 1 부동산, 피고 정○자는 별지 기재 2 부동산, 피고 김○수는 별지 기재 3 부동산, 피고 이○미는 별지 기재 4 부동산, 피고 배○욱은 별지 기재 5 부동산, 피고 박희는 별지 기재 6 부동산, 피고 천○수는 별지 기재 7 부동산, 피고 윤○환은 별지 8 부동산, 피고 박○임은 별지 기재 9부동산, 피고 성○문은 별지 기재 10 부동산, 피고 우○세는 별지 기재 11 부동산, 피고 김○임은 별지 기재 12 부동산, 피고 하○태는 별지 기재 13 부동산, 피고 배○종은 별지 기재 14 부동산, 피고 서○애는 별지 기재 15 부동산, 피고 조○숙은 별지 기재 16 부동산에 대한 각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는 각 별지 기재 15 부동산,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 기재 4,5,6,7,8,9,10,14,16, 부동산, 피고 ○○ 새마을금고는 별지 기재 7 부동산, 피고 대한민국은 7,14 부동산,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별지 기재 12 부동산에 대한 각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씨, 정○자, 김○수, 이○미, 배○욱, 박○희, 천○수, 윤○환, 박○임, 성○문, 우○세, 김○임, 하○태, 배○종, 서○애, 주식회사 ○○은행, ○○ 새마을금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성수건설 주식회사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 분할 후 1,2 토지에 대하여 구분 소유격 공유관계인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분할 후 2토지 중 13740/18310 지분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07.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