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6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 가. 피고는 1973. 4.16. 원래 국유재산으로서 자신의 소유인 ○○시 ○○동 ○○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0.1.16.부터 점유・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주○○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사망(1972.6.23.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의 상속인들에게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주○○의 상속인 중 1인인 주□□는 1974.12.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신○○에게 매도{주□□와 신○○ 사이의 매매계약서(갑4호증)는 명칭이 ○○군 ○○면 ○○리 ○○ 지상 가옥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가옥을 매도하면 그 대지도 함께 파는 관념적 사고에 기한 것에 불과한 점, 실제 신○○이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번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하였다.
- 다. 신○○은 이 사건 토지 지번에 거주하던 중(신○○이 주민등록상 이 사건 토지지번으로 전입한 것은 1983.2.15.경) ○○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권○○에게 2002.7.2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 라. 그 후 권○○은 2005.7.1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동안 계속 미등기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0.1.6.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