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1. 원고의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가.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김△△,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2. 24. 접수 제5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성○○,○○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이△△,○○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이□□에게, 피고 김○○, 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2. 24. 접수 제5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10. 14. 접수 제6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9. 1. 접수 제64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지방법원 ○○등기소 1975. 5. 7. 접수 제5304호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같은 등기소 1998. 2. 24. 접수 제5890호로 1988.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같은 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93231호로 199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같은 등기소 1997. 9. 1. 접수 제64074호로 1997. 8.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 근저당권자 피고 박○○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같은 등기소 1999. 6. 19. 접수 제37680호로 1999. 6. 16. □□지방법원 99카단20885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13,600,000원인 피고 이△△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6)같은 등기소 1999. 10. 14.접수 제65296호로 1999. 10.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7)같은 등기소 2000. 3. 4. 접수 제13747호로 2000. 2. 29. 압류(징세46100-1126)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8) 같은 등기소 2005. 2. 7. 접수 제12056호로 2005. 2. 7. 압류(세무과-2690)를 원인으로 한 피고 ○○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88. 2. 11. 피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박□□에게 명의신탁하여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이○○는 1996.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얻게 된 등기관련서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와는 달리 권한 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고 박○○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등기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성○○와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 이△△와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이○○의 재산임을 전제로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을 한 주체이므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경우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박□□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이고, 박□□는 2003. 8. 2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김○○, 김□□, 김△△, 김■■이 각 1/4지분씩 박□□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이□□을 대위하여, 피고 김○○, 김□□, 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박□□ 명의의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이○○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심○○에게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며, 피고 성○○, 대한민국, ○○시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피고 이△△, 대한민국, ○○시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김□□, 이○○, 심○○, 박○○,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이□□, 김△△, 김■■, 성○○, 이△△,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