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12.11.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원인 창원지방법원 2005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세무서)에 2순위로 26,642,433원이 배당되고 근정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청구한 교부청구서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하○○에 대한 법정기일은 2002.06.14.로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2. 2. 7.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당이 된것이어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25,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