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당이득금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선고일 2006.11.1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6.12.11.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원인 창원지방법원 2005타경○○○○○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고(○○세무서)에 2순위로 26,642,433원이 배당되고 근정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청구한 교부청구서상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하○○에 대한 법정기일은 2002.06.14.로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2. 2. 7.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당이 된것이어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25,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