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4.12.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제인 피고에게 경료해 줌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무변론)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4.12.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제인 피고에게 경료해 줌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무변론)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4. 12. 30. 접수 제96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에 대한 31,640,290원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와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