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5타경41722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217,810원 및 569,608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095,086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1) 먼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채무자는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한 비용으로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갚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위 약관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관에 의하더라도 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것일 뿐 위 비용이 바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가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경비용역비용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 한편 민법 제360조 에 의하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라 함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생긴 비용으로서 저당권의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화재 또는 도난 등의 우려가 특별히 높다는 등 원고가 경비용역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근저당권의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와 같은 경우 사업체 부도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설비를 반출하는 일이 많으므로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우려만으로 위 경비용역비용을 저당권 실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리고 민법 제367조 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부 동 산 목 록
1. ○○시 ○○면 ○○리 69 공장용지 1025㎡
2. ○○시 ○○면 ○○리 69-1 공장용지 33㎡
3. ○○시 ○○면 ○○리 69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437.50㎡ 부속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119.75㎡, 1층 108.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