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와 조○○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1. 25. 접수 제113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청구의 표시: 조○○에 대한 37,920,560원으 국세채권에 기하여, 피고와 조○○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