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
1. 와 △△△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1. 15.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 (3 - 2*)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 와 소외 △△△,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권○○는 2002. 9. 30.부터 경상남도
○○ 시
○○ 동
○○
• ○○
○○ 아파트
○○○ 호에서
○○ 전자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영위하다 2005. 12. 15. 폐업한 자이며, 소외 △△△은 소외
○○○ 의 남동생이고, 피고 ×××은 소외
○○○ 의 아들입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
○○○ 는
○○ 전자를 운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 영업에 의한 공급가액 175,813,707원을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004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세무신고시 영업에 의한 공급가액 68,101,237원을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나. 그리하여, 소외
○○○ 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4건 금42,856,5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총 체납액 상세 내역】 (단위: 원) 귀속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기납부세액 현체납액 (가산금포함) 2004.1기 부가가치세 2004.07.25 2004.09.30 16,852,240 8,195,700 11,557,860 2004.2기 부가가치세 2005.01.25 2005.03.31 6,900,010 4,000,000 3,554,370 2005.1기 부가가치세 2005.07.25 2005.09.30 20,724,470 0 22,838,340 2003 종합소득세 2005.10.05 2005.10.31 4,500,870 0 4,905,940 합계 48,977,590 12,195,700 42,856,510
(3) 사해행위 소외
○○○ 는 위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00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 200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접수번호 제2694호로 남동생인 소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다시 2006. 4.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그의 아들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 접수번호 제74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붙임의 갑 제2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
○○○ 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
○○○ 는 2004. 9. 30. 납부기한의 세금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소외 권광선에게 매매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에게 매매할 당시와 소외
○○○ 이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소외 △△△은 소외
○○○ 의 남동생이며, 피고는 소외
○○○ 의 아들입니다. 소외
○○○ 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소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소외 △△△과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 할 당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권광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 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5.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사해행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6. 4. 13.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사해행위가 재차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 와 소외 △△△, 소외 △△△과 피고간에 각각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
○○○ 가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재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따라 피고는 원래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소외
○○○ 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하기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