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각대금배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87 선고일 2006.08.24

원고와 ○○금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용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주 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3. 주식회사 ○○개발 소유 부산 ○○구 ○○동 ○○번지 ○○타워 503호, 504호, 505호의 공매매각대금 228,996,080원을 피고에게 배분한 처분과 오션타워 201호 등 15개 호실의 공매매각대금 2,130,756,410원을 피고에게 배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주식회사 ○○개발이 법인세 등 합계 132억 9,557만 원을 체납하자 피고가 2001. 2. 17. 주식회사 ○○개발 소유 부산 ○○구 ○○동 ○○번지 ○○타워 503호, 504호, 505호(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오션타워 201호 등 15개 호실(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여, 그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4. 8. 3. 이 사건 제1부동산 매각대금 228,996,08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 매각대금 2,130,756,410원을 피고에게 배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였지 피고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은 이 사건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대행하고 하는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종합금융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증서대부, 어음대부, 어음할인 등 여신거래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994. 10. 31. 채권최고액이 70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1997. 3. 26. 채권최고액이 55억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던바, 원고가 2003. 10. 27. ○○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채권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제1, 2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모두 양수하고 주식회사 ○○개발을 통해 그 양수대금 21억 4,700만 원을 ○○종합금융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그 21억 4,7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추가 발생한 3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피고에게 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18,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종합금융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기는 하나, 그 실질은 원고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대출원리금상환채권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주식회사 ○○개발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21억 4,700만 원을 ○○종합금융주식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되었고, 원고와 ○○종합금융주식회사 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용에 관한 합의로 피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