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1. ○○시 ○○면 ○○리 ○○번지 740㎡ 중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1968. 6. 20.은 1968. 7. 15.의 오기로 보인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 ○○○, ○○○, ○○○, ○○○, ○○○,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1호중{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은 갑 제5호중의 4(매매계약서)중 ‘입회인 ○○○’ 기재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동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은 자신의 부 ○○○이 1955. 3.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1985. 12. 20. 자신에게 증여하였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 ○○○의 요구에 따라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들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소지하는 점 등을 보태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는 등의 사유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 김○○ 주장의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이 의심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순차 대위하여 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피고 ○○○은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에게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에게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195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는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는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68.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 지분에 관하여 1968.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