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1. 이 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8. 31.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3,597,97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34,780,3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제3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은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97,97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