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7853 선고일 2006.10.25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인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85,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84. 1. 24. 소외 망 김○○로부터 위 김○○의 조부인 김○○의 소유명의의 ○○시 ○○면 ○○리 ○○번지의 1 도로 258㎡ 및 같은 리 ○○번지의 2 묘지 81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75만원에 매수하여, 농작물을 심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관리하였다.
  • 나. 위 김○○가 1987.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87다카2070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7. 8. 17. 그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9.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피고는 1988. 12. 26.경 위 김○○가 1990. 1. 3.부터 199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한 종합소득세 등 150,434,300원의 조세채권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라. 그런데 ○○○○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0.○○○○○○위원회의 수용채결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5. 2. 1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따라 위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 73,785,85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차○○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로부터 매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해 두었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김○○에 대한 체납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법률상 원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압류등기에 앞서는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고 수용 이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73. 2. 26. 선고 72다2481 제2부 판결).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인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