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인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권자인 피고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85,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