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465 선고일 2006.11.27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 김ΟΟ와 김ΟΟ 사이에 2003.10.13.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29,498,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김ΟΟ는 원고에게 29,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ΟΟ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 가. 원고와 피고 김ΟΟ 사이에서는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너머지 1은 피고가,
  • 나. 원고와 피고 김ΟΟ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 김ΟΟ와 김ΟΟ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3.10.13.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 나. 피고 김ΟΟ과 김ΟΟ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03.10.14.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김ΟΟ에게,

  • 가. 피고 김ΟΟ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ΟΟΟΟ법원 ΟΟΟ등기소 2003.10.13. 접수 제6856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김ΟΟ은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ΟΟΟΟ법원 ΟΟ등기소 2003.10.14. 접수 제8654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내지 갑1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2, 을7호증 내지 을1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ΟΟ의 증언, (주)ΟΟΟΟΟΟΟΟ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김ΟΟ에 대한 채권

(1) 김ΟΟ는 1999.10.29.부터 경남 ΟΟ시 Ο동 416-5에서 ‘ΟΟΟΟΟΟΟ’라는 상호로 영업하여왔다.

(2) 김ΟΟ는 위 ΟΟΟΟΟΟΟ에 대한 200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자진납부하지 않아 ΟΟ세무서는 2003.9.30. 납기로 하여 김ΟΟ에게 부가가치세로 34,086,40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ΟΟ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ΟΟ세무서는 2003.10.1. 김ΟΟ에 대하여 2003.10.25.을 납기로 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16,826,140원을 예정고지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으나, 김ΟΟ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에 즈음한 2006.8.9.을 기준으로 원고의 김ΟΟ에 대한 조세채권은 127,838,070원이다.

  • 나. 김ΟΟ와 피고들간의 법률행위

(1) 김ΟΟ는 2003.10.13.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였던 피고 김ΟΟ(1986.1.20. 혼인신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김ΟΟ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위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은 김ΟΟ가 1998.11.24. 증여로 위득한 것이며, 김ΟΟ와 피고 김ΟΟ는 2003.11.18. 협의이혼하였다.

(2) 김ΟΟ는 2003.10.14.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동생인 피고 김ΟΟ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김ΟΟ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35,000,000원, 존속기간 2006.6.13.까지)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위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으로의 전입신고는 피고 김ΟΟ은 위 전세권설정계약 전인 2003.6.13.에, 김ΟΟ는 이후인 2003.12.29.에 각 하였다. 한편, 위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는 박ΟΟ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40,000,000원, 존속기간은 2002.7.28.부터 2004.7.27.까지)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3.6.9. 말소된바 있다.

  • 다. 김ΟΟ의 2003.10.13. 당시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합계: 최대 158,498,000원(변론종결시의 각 부동산의 시가도 동일) (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62,498,000원 상당 (나)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 52,000,000원 상당 (다) ΟΟ시 ΟΟ동 791-3 ΟΟ오피스텔 제6층605호(이하 ‘소외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44,000,000원 상당[소외 오피스텔에는 김ΟΟ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ΟΟΟΟΟΟ의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700,000원)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채무를 감해야 하나 실제 채무액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근저당채무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소극재산 합계: 136,008,490원 (가) 배ΟΟ에 대한 전세권 반환채무: 5,000,00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과 관련, 참고로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정ΟΟ에 대한 가압류채무: 40,000,00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과 관련, 2004.10.14. 가압류등기 말소됨) (다) ○○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0,000원(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과 관련) (라) 이ΟΟ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원(소외 오피스텔과 관련) (마) 원고에 대한 체납세금: 56,008,490원

2. 판단
  • 가.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ΟΟ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김ΟΟ에게 증여함에 따라 김ΟΟ는 다음과 같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적극재산: 최대 96,000,000원 = 최대 158,498,000원 - 62,498,00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의 가액) 소극재산: 131,008,49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배ΟΟ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피고 김ΟΟ가 승계하여 김ΟΟ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136,008,490원에서 5,000,000원을 감액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김ΟΟ의 재산분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 김ΟΟ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은 김ΟΟ가 피고 김ΟΟ와 혼인기간 중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10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을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ΟΟ, 김ΟΟ의 각 증언에 의하면 김ΟΟ와 피고 김ΟΟ가 17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점, 혼인 중 재산현성 및 유지에 대하여 피고 김ΟΟ가 어느 정도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김ΟΟ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33,000,000원 상당을 분배 해주어야하며,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57,498,00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시가 62,498,000원 - 배ΟΟ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원)

② 피고 김ΟΟ에게는 위 실제가치 중 절반에 가까운 28,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바,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피고 김ΟΟ에게 위 28,000,000원 외에도 김ΟΟ가 승계한 배ΟΟ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원을 보전하여 주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 김ΟΟ에게 33,000,000원(28,000,000원 + 5,000,000원)이 분배되어야 한다.

③ 위 계산방법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29,498,000원(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시가 62,498,000원 - 피고의 재산분할분 33,000,000원)이 피고에게는 실질적으로 28,000,000원(피고의 재산분할분 33,000,000원 - 배ΟΟ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5,000,000원)이 각 분배되는 셈이다. (3)소결 그렇다면, 피고 김ΟΟ와 김ΟΟ 사이에 2003.10.13.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재산분할분 29,498,000원의 한도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김ΟΟ는 김ΟΟ에게 위 29,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피고 김ΟΟ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김ΟΟ와 피고 김ΟΟ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2)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ΟΟ는 2003년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6.9.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박ΟΟ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40,000,000원)를 말소하였던 사실(즉 전세금을 마련하여 박ΟΟ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피고 김ΟΟ은 2003.6.13.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ΟΟ이 2003.6.경 박ΟΟ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그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전세권을 승계하였다가 2003.10.14. 뒤늦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피고 김ΟΟ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ΟΟ와 피고 김ΟΟ과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실질이 박ΟΟ의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이로써 김ΟΟ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다만, 김ΟΟ의 증언에 의하면, 박ΟΟ의 실제 전세금은 30,000,000원이었으므로, 김ΟΟ의 전세금 중 이를 초과하는 5,000,000원 부분의 박ΟΟ의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전세권은 담보의 기능보다는 그 주된 용도가 그 부동산의 사용 ․ 수익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4)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ΟΟ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ΟΟ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가. ΟΟΟΟ시 Ο구 ΟΟ동 252-291 대 28.4㎡

  • 나. 위 가. 항 지상 조표제24326호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1층 21.16㎡ 2층 16.04㎡

2. ΟΟ시 ΟΟ동 559-9 ΟΟ빌라 제가동 5층 501호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동 553-9 ΟΟ빌라 제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증 다세대 주택 1층 12.48㎡ 2층 156.51㎡ 3층 156.51㎡ 4층 149.05㎡ 5층 136.97㎡ 대지권 토지의 표시: ΟΟΟ도 ΟΟ시 ΟΟ동 553-9 대 347.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47.7분의 45.4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1호 철근콘크리트조 71.74㎡.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