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선고일 2005.09.22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천○○는 1999. 10. 1.부터 󰡐송○○○○○○󰡑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1. 25. 2002년도 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13,567,498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3.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3,872,76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외에도 천○○는 2001년도 2기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어 위 ○○세무서장이 2004. 3. 31.을 기한으로 하여 2001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2,373,140원을,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5,742,050원을 각 납부고지한 바 있고,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4. 4. 30.을 기한으로 하여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로 7,715,110원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로 12,611,720원을 각 납부고지하는 등 하여, 위 천○○의 국세체납액은 58,563,920원에 이르고 있다.
  • 다. 천○○는 2003. 2. 5. 피고와 사이에,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5,200만원(그 중 3,200만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고○○○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200만원을 같은 달 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천○○는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2005. 1. 6.경까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 날 피고의 동생 거주지인 ○○시 ○○동 ○○빌라○○○호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다.
  •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천○○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의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고○○○ 주식회사에 대한 79,404,28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등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 마. 천○○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있기 하루 전인 2003. 2. 4. 주식회사 송○(종전의 천○○의 개인 사업체인 위 송○○○○○○의 사업장이었던 ○○시 ○○동 ○○○-○○을 본사무소로 두고 있다)을 설립하고 위 천○○가 주주 겸 대표이사, 피고가 주주 겸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 천○○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천○○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3. 2. 5.자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천○○로부터 이전 받을 당시 위 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즈음하여 천○○와 함께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점, 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다는 2,20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판례 2005나 87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7줄의 󰡐3,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천○○로부터 매수할 당시 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 송○○이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천○○와 함께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감사로 취임할 정도로 천○○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 사실, ② 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 ③ 송○○가 2003. 2. 13 천○○에게 2,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2,200만원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 송○○가 그 무렵 천○○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2,000주를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200만원은 위 양수대금으로 보이는 사실(피고는 송○○가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천○○의 주식회사 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9,404,284 중 1/2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송○○는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 송금하거나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악의가 추단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