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판례 2005나 87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7줄의 3,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